2002.10.29 21:51

안녕하세요 김경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97.11 연차수당을 자진반납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다소 회사의 강압적인 자세로 인해 어쩔수없이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당(임금)의 처분권자인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자진반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97.11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겠지만, 97.11이후 휴가청구권은 근로자가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97.11이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근로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최종3년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이법에서 정한 기준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근로계약부분은 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1997.11에 서명하였다는 취업규칙의 개정내용은 '97.11이후 우리회사에서는 연차휴가제도가 없다'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문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궁금해서여쭈어볼께요입사일1989.10.2>퇴사일2002.6.4>문제는1997.11경저의회사도imf와거래처의부도로인하여회사어려워지자회사에서상여금삭감근속수당반납교통수당반납.연차수당도반납말이반납이지이렇게하지않으면공장을하지않겠다이런식으로되었는데물론정상화가될때까지란이야기였는데그정상이언제가정상인지알수가없습니다.제가궁금한것은반납한연차수당을받을수있는지?????1997.11.31경취업규칙.기안서를작성하여서명을했습니다연차수당을1997까지는받았고1998년부터2002.퇴사일까지의연차수당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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