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22:21

안녕하세요 서현실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손실을 본 기계6대의 파손이 어느정도 심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 500만원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서로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동생분의 과실분에 대한 손해금을 배상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이 주장하는 피해규모가 과장되었거나, 그 손해과실을 회사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두다 근로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그러한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하겠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차후 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면 소송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당시와 각종의 정황을 정리하여 차후 동생분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 또는 자료들을 찾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500만원을 요구한다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피해액중 회사측의 과실(관리감독의 책임 등)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동생분의 과실분에 상당하는 부분만큼만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회사측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손해금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동생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과정에서 잘 방어해내면 됩니다. 아울러 판사도 사고의 정황이나 회사측의 과실분을 감안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액 전액을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현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동생이 아는사람을 통해 삼성계열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네트워크쪽인데요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설계를 맡겨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여 기계6대가
> 고장이 나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한후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 전 이해가 안가는게 아직 수습기간중이고 감독도 없이 그런 큰일을 맡겨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것에
>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중엔 누구라고 실수를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 어느회사가 수습사원에게 큰공사를 맡기고 돈을 맡깁니까?
> 더군다가 그쪽엔 경력도 없는 동생입니다.
> 제동생이 잘못한건지 회사가 부당한건지 알고 싶고요... 11월 2일까지(7일간의 여유) 돈을 마련하라고 강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24세인 동생에게 500만원은 너무 큰돈입니다. 시간을 좀더 주시던지 아니면 한달에 얼마씩
> 갚겠다는 서약을 하고 갚으면 안될까요? 무조건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 지금 제동생은 심한 우울증과 좌절감에 빠져 어찌해야 조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 부디 좋은 정확한 답변주셔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꼭 답변주세요..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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