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09:57

안녕하세요. 고민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자금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근로자의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이나 학업 또는 자영업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까지 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귀하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군요.

2. 만약 개인적으로 교육원에 다닌 후 재취업을 할 계획으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직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다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 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이여..!!
> 제가 궁금한 것은요...
> 근무기간은 5년정도 되구요..나이는 현재 26이구요..내년 3월 퇴사할 예정입니다.
> 1)..퇴사 후 1년동안 보육교사 교육원을 다닐 거구요..1년 뒤에는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실업급여는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3)..실업급여는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그 50%인 100만원을 받을 수
> 있는 건가요?
>
>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자의든 타의든 실직했을 때 재취업 할 때까지 최소 생계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 알고 있습니다..
>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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