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1:48

안녕하세요. 이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의 원칙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최종3개월의 임금총액(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연간상여금의 1/4)을 최종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최종3개월의 기간이 정상적인 근로기간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최종3개월간에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기간이 속해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해당 기간 및 해당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금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재직한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응하여야만(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나,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임금의 몇%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 때 대상자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을 명시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아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연봉 계약직입니다.
> 매월 월급날은 25일이구 5일만 근무를 해도 한달 급여를 받고
> 퇴사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 내년 2월26~5월25일까지 출산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
> 1> 만약 7월9일자로 퇴사를 할 경우(7월7일이 만 5년 되는해라서) 퇴직금은
> 2월 6월 7월 이렇게 석달의 임금에 대해 산정이 되나요?
> 아니면 1월,2월 6월 이렇게 석달인가요?
>
> 2>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신청 하게 되면 퇴직금 전액을
>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
> 3> 그리고 매년 연말에 성과금과 연월차 수당이 주어졌습니다.
> 퇴직금 정산시 성과금과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어지나요?
>
> 통상임금(3/12)+성과금(3/12)+연월차 수당(3/12)*근무년수
> 위 계산법이 맞나요?
>
> 4>그리고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 보면 육아휴직 3개월동안 기본급의
> 5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 조항이 계약직에게도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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