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 1년 11개월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해고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근무중에 회사내에서 부서의 상사가 계속! 불화가 있어왔고
> 그로인해 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우선은 그에 동의하고 왔지만...
> 당시 상사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 자신의 해고조치에 수긍해주는것을 사표 처리식으로 비유하는 듯했습니다.
> 제가 할수있는 합법적인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re :다시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와의 당시 감정다툼이기보다는 미리 결정된(말이나 다툼이 있기전에)해고통지였습니다.
조용히 불러 그만둬줘야겠다고 했고, 그에 제가 격분했던 것이죠
사직서가 수리된것도 아니고, 당시 직장 상사에게 그만두려는 의사를 내비추지도 않았고,
"그럴꺼면 나가라" 가 아닌 "나가줘야겠다", "그만둬라" 였습니다.
당연히 직장내에 직장상사와의 불화외엔 근무중 직장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적도 없었습니다.
> 1년 11개월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해고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근무중에 회사내에서 부서의 상사가 계속! 불화가 있어왔고
> 그로인해 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우선은 그에 동의하고 왔지만...
> 당시 상사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 자신의 해고조치에 수긍해주는것을 사표 처리식으로 비유하는 듯했습니다.
> 제가 할수있는 합법적인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re :다시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와의 당시 감정다툼이기보다는 미리 결정된(말이나 다툼이 있기전에)해고통지였습니다.
조용히 불러 그만둬줘야겠다고 했고, 그에 제가 격분했던 것이죠
사직서가 수리된것도 아니고, 당시 직장 상사에게 그만두려는 의사를 내비추지도 않았고,
"그럴꺼면 나가라" 가 아닌 "나가줘야겠다", "그만둬라" 였습니다.
당연히 직장내에 직장상사와의 불화외엔 근무중 직장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적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