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2:14

안녕하세요 이향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전된 주소지와 회사와의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의 시기와 퇴직한 시기간에 상호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용안정센터 내부의 방침상으로는 퇴직일이 결혼일보다 30일이상 앞선다면 결혼과 퇴직간의 상호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0월에 결혼하였는데, 퇴직을 4월에 하였다면 4월에 퇴직한 이유가 반드시 결혼때문만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형외과 수술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연유인지 판단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향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4월 30일 퇴직하였습니다.
> 10월달에 결혼식과 정형외과 수술을
> 받기위함이였습니다.
> 현재 결혼하여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으며
> 근무지는 강원도 사북이었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 싶습니다.그리고....
> 이직확인서를 용인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 태백고용안정센터로 보내야되는지 ...
>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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