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6:38
안녕하세요.
저는 4월 30일 퇴직하였습니다.
10월달에 결혼식과 정형외과 수술을
받기위함이였습니다.
현재 결혼하여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지는 강원도 사북이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용인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태백고용안정센터로 보내야되는지 ...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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