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2:23

안녕하세요. 대구여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유받은 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을 하는 것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직권유를 수락한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의 사직사유에는 "~~한 사정에 의해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구여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하고 협의하에 3월치 급여받고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 결국은 권고사직입니다.
> 근데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 사직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 그러면 그 내용에 회사의 권고로 인해 사직을 합니다...라고 적으면 되나요?
>
> 전 권고사직 하면 사직서 제출은 안하는줄 로 알고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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