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3:29

안녕하세요. 김태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 또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사직한 경우까지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가 자영업을 위한 사직이었으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5월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 사업을 위해 자진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 했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 사업을 정리 하려고 합니다.
> 전에 다니던 직장때 낸 고용 보험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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