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22:21

안녕하세요 서현실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손실을 본 기계6대의 파손이 어느정도 심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 500만원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서로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동생분의 과실분에 대한 손해금을 배상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이 주장하는 피해규모가 과장되었거나, 그 손해과실을 회사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두다 근로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그러한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하겠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차후 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면 소송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당시와 각종의 정황을 정리하여 차후 동생분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 또는 자료들을 찾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500만원을 요구한다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피해액중 회사측의 과실(관리감독의 책임 등)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동생분의 과실분에 상당하는 부분만큼만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회사측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손해금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동생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과정에서 잘 방어해내면 됩니다. 아울러 판사도 사고의 정황이나 회사측의 과실분을 감안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액 전액을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현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동생이 아는사람을 통해 삼성계열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네트워크쪽인데요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설계를 맡겨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여 기계6대가
> 고장이 나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한후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 전 이해가 안가는게 아직 수습기간중이고 감독도 없이 그런 큰일을 맡겨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것에
>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중엔 누구라고 실수를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 어느회사가 수습사원에게 큰공사를 맡기고 돈을 맡깁니까?
> 더군다가 그쪽엔 경력도 없는 동생입니다.
> 제동생이 잘못한건지 회사가 부당한건지 알고 싶고요... 11월 2일까지(7일간의 여유) 돈을 마련하라고 강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24세인 동생에게 500만원은 너무 큰돈입니다. 시간을 좀더 주시던지 아니면 한달에 얼마씩
> 갚겠다는 서약을 하고 갚으면 안될까요? 무조건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 지금 제동생은 심한 우울증과 좌절감에 빠져 어찌해야 조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 부디 좋은 정확한 답변주셔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꼭 답변주세요.. 꼭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진정서 제출후.....(사업주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 2002.11.01 2724
퇴직금 지급시 상여 기준 문의 2002.10.30 695
【답변】 퇴직금 지급시 상여 기준 문의 2002.10.31 530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2002.10.30 41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2002.10.31 408
답변 정말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렇다면.... 2002.10.30 447
【답변】 답변 정말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렇다면.... 2002.10.31 371
임금체불건 입니다. 2002.10.30 320
【답변】 임금체불건 입니다. 2002.10.31 333
파견근로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2002.10.30 438
【답변】 파견근로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2002.10.31 400
퇴직금 산출방법 변경에 관하여.. 2002.10.30 834
【답변】 퇴직금 산출방법 변경에 관하여.. 2002.10.31 1406
생리휴가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사용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2.10.30 622
【답변】 생리휴가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사용할수 없다고 했습... 2002.10.31 492
보증에 관하여... 2002.10.30 365
【답변】 보증에 관하여... 2002.10.31 453
무급휴직기간 재직년수 산입관련 2002.10.30 2036
【답변】 무급휴직기간 재직년수 산입관련 2002.10.31 1869
퇴직금체불에 관해 2002.10.30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4798 4799 4800 4801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