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4:54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연봉 계약직입니다.
매월 월급날은 25일이구 5일만 근무를 해도 한달 급여를 받고
퇴사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내년 2월26~5월25일까지 출산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1> 만약 7월9일자로 퇴사를 할 경우(7월7일이 만 5년 되는해라서) 퇴직금은
2월 6월 7월 이렇게 석달의 임금에 대해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1월,2월 6월 이렇게 석달인가요?

2>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신청 하게 되면 퇴직금 전액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매년 연말에 성과금과 연월차 수당이 주어졌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성과금과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어지나요?

통상임금(3/12)+성과금(3/12)+연월차 수당(3/12)*근무년수
위 계산법이 맞나요?

4>그리고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 보면 육아휴직 3개월동안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이 계약직에게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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