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1:51

안녕하세요. 이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사를 하자마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아 생활자금을 현실적으로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이미 취업한 상황에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양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다른회사를 구하는데 20일정도가 걸렸읍니다.
> 20일정도의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는한지..
> 며칠후면 다른회사로 출근을 해야하는데..
> 출근하면서 고용안정센타에서 실업급여청구에 관한일을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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