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2:11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를 사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임금을 지불받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퇴직한 근로자나 재직한 근로자나 동순위이기 때문에 귀하가 오래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하여 선순위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나마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재정상태에서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이후 회사가 청산되어 귀하에게 임금을 줄 어떠한 재산도 남게 되지 않는다면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발 빠르게 임금을 청구하고 노동부에 진정한 근로자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린 근로자보다 임금채권을 확보할 확률이 큽니다.

2. 제3채권자(은행 등)이 회사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최소한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제3채권자가 압류한 재산이 강제집행될 때 이를 근거로 배당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채권자간 순위다툼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채권이 최우선순위로 변제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사가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이 사실상 도산된 상황이라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된 사업임이 확인된다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는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체당금'이라합니다.)을 노동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그외에 지급받아야될 임금채권 차액은 위 민사절차를 통해 변제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는 거의 망할려구 하는 회사인데여,
> 전에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매출도 없구, 회사에 돈대는 것두 전혀없구
> 은행에서는 자꾸,,압류같은게 들어오고 있는데.
> 급여도 지금 3개월쨰 밀리고 있습니다.
> 이미 그만둔사람들은 노동청을 통해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 있는데여
> 저두 그만두고 받고 싶지만,,
> 회사에서는 만약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갈경우, 일할사람이 없다구 저의 사직의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 어케하지요?
> 만약에 끝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할경우, 밀린 급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남여?
> 저의 급여는 월백만원(연봉제,퇴직금 불포함)이고 일한지는 1년7개월이 다돼가는데,
>
> 제가 궁금한것은
>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급여,퇴직금은 다른 회사의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원래 받아야할 밀린급여,퇴직금은 전액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여?
> 안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노동청을 통해서 급여,퇴직금을 받는게 낫을까여?
>
> 추운날씨에 수고하시구여...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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