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2:17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예를 들어, "00월 00일까지만 나와라" 또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등 해고일자를 명확하게 확정한 해고통보였나요? 해고통보는 해고일자를 명확히 확정해야 하므로, 단지 "그만둬라"는 의사표시 정도였다면 언제 그만 둘 것인지를 정한 상황이 아니므로, 해고예고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일자를 정하여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해서는 귀하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해고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 > 1년 11개월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해고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 근무중에 회사내에서 부서의 상사가 계속! 불화가 있어왔고
> > 그로인해 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 우선은 그에 동의하고 왔지만...
> > 당시 상사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 > 자신의 해고조치에 수긍해주는것을 사표 처리식으로 비유하는 듯했습니다.
> > 제가 할수있는 합법적인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 re :다시 문의 드립니다.
> 사업주와의 당시 감정다툼이기보다는 미리 결정된(말이나 다툼이 있기전에)해고통지였습니다.
> 조용히 불러 그만둬줘야겠다고 했고, 그에 제가 격분했던 것이죠
> 사직서가 수리된것도 아니고, 당시 직장 상사에게 그만두려는 의사를 내비추지도 않았고,
> "그럴꺼면 나가라" 가 아닌 "나가줘야겠다", "그만둬라" 였습니다.
> 당연히 직장내에 직장상사와의 불화외엔 근무중 직장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적도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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