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22:06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경력이 있는 근로자와 신입사원간의 초임수준이 불합리하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대로 업무능률이 오르지 않을뿐더러 근로의욕도 떨어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다만, 임금의 하향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금의 동결 및 상향조정과 그 조정의 정도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의 초봉을 경력근로자의 종전 초봉보다 상향조정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경력근로자의 임금을 저하시킨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와 회사간에 정상적인 임금협상을 통해 조정할 성질의 것이지, 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 안타깝습니다. 차후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방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1년에 1번씩 9월에 일괄적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있으며
> 저는 1999년 9월에 저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저희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있지만 신입사원의 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정확하게
> 명시된것이 없습니다.
> 다만 매년 급여인상시 초임금 현황이라는 문서로 사장님 까지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 저는 사회생활이 첨이라 첨에는 초봉을 주는대로 받았는데
> 경리로 일하다보니 제가 받은 초봉이 1997년 기준의 기본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뿐아니라 그당시 같이 입사한 남자직원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관행
> 으로 생각하고
>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런데 올해 입사한 직원의 경우 저의 경우대로라면 2000년도 기준의 기본급을
>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현재 기준의 초봉을 지급했습니다.
> 그러다보니 1년된 그사람이나 3년된 저나 급여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습니다.
> 상사에게 불공평한거 아니냐고 말해봤지만 기다리라는 말뿐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 그게 불만이면 나가라는 식으로요
> 저희 회사는 제조없체라 생산직과 관리직이 잇는데요
> 생산직 사원은 매년 급여인상시 작성한 초임금 현황에 맞춰서 초봉이 지급되고 잇습니다
> 이럴겨우 제가 부당하게 못받은 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수 잇는지요
> 회사를 그만 두게 되더라도 억울해서라도 제가 못받은 급여만큼은 꼭 받고 싶습니다.
> 도와 주십시요
>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추위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모쪼록 건강 조심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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