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01:01
저는 회사를 나올당시만 해도 상여를 준다고해서 아무런 다짐 없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상여가 안나와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법대로 처리하라고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서 주었다고 고소를하면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전 그회사를 일년 안다니고 나와서 퇴직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하고 같이 나온사람들이
진정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저와 회사가 분쟁해서 지면 회사측에서 진정서 안낸 사람한테도 퇴직금을 다시돌려 달라고한다는데 그럴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나온 동료가 계약서를 두번 썼는데 예전 계약서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것이고
이번 4월에 새로쓴 계약서는 연봉에 퇴지금이 포함 안된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계약서대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된거고 전에 년도는 전에 계약서대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여. 어떤것이 맞는지 잘모르겠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진정서를 내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것을 취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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