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상여금이 비록 매달 지급되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상여금제도의 성질상 "1년에 몇%(또는 얼마)"의 방식으로 계약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1월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엄청난 상담의뢰로 인해 노고가 크실 줄 압니다만,
> 한가지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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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직 급여지급시 정기상여가 매달 모든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중도입사자경우도 일할계산하여 지급) 그렇다면 이 금액이 통상급여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그 달 만근시 상여 지급"등등 조건을 부여 한다면 통상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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