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상담의뢰로 인해 노고가 크실 줄 압니다만,
한가지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급직 급여지급시 정기상여가 매달 모든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입사자경우도 일할계산하여 지급) 그렇다면 이 금액이 통상급여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달 만근시 상여 지급"등등 조건을 부여 한다면 통상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급직 급여지급시 정기상여가 매달 모든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입사자경우도 일할계산하여 지급) 그렇다면 이 금액이 통상급여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달 만근시 상여 지급"등등 조건을 부여 한다면 통상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