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3:08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임신의 경우 그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다만, 구토와 어지러움이 겹쳐서 도저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 노동부 고시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차리리 임신으로 인한 이직보다는 체력부족 혹은 질병으로 이직하는 것이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에는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불가능 또는 곤란에 대한 판단은 피보험자의 신체적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업무전환 등을 요구하여 새로이 부여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고용안정센터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귀하의 주치의와 면밀히 상담하여 소견서 정도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있다하더라도 회사가 병가를 주거나 치료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임신한지 1개월이 지난 주부 직장인 입니다...
> 근데..몸이 좀 안좋은(구토,어지러움) 관계로 업무에 지장과 출퇴근시 어려움이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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