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3:16

안녕하세요. 김연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완전히 정리한 후 도주한 것이 사실이고 근로자가 체불당한 임금이 2개월분 정도라면 오히려 쉽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하여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을 경우,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회사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가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과 최종 3년 분을 지급합니다.(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다만,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체당금으로 충족되지 않는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근로자가 확정판결문을 받기 전이라도 제3채권자가 사용자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었다는 증거(고용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배당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 때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다툼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1순위로 변제가 가능하며 여기서는 상한선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연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며칠전일입니다.
> 저의 신랑이 아침에 전화가 왔더군여..
> 사장이 다 챙겨서 도망갔다구여...
> 세상에 이런일이..너무 기가 막혀서..
> 신랑이 집에 오기전까지는 실감도 안나더라구여..
> 집도 이사가고 아무튼 가져갈수 있는건 다가지고
> 사라졌다는겁니다.주식회사(신영)이라고 직원이20명이 좀넘는
> 아동의류회사로 좀 자금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 당장 부도가 날정도는 아니였다고 합니다.
> 월급은 현재 한달치가 체불된상태이고..이번달월급까지하면 두달치가 되겠군요...
> 이런경우 밀린월급을 받을길이 있는건가여?
> 사용자가 없는상태에서도 임금보전이 되는건가여?
> 현재로 사용자의 재산이 남아있는건
> 백화점에서아직 결제되지않은 돈과
> 사무실임대료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 그래도 그액수가 현재 직원들밀린월급은 줄수있는액수랍니다.
> 이렇게 도망간 사용자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 밀린임금이 제일 우선인게 맞는지여..
> 관할노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구제되는건지...
> 어찌되는건지...
>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 그리구여..저의 신랑이 생산과장이였는데여...
> 하청공장들이 받지못한 원단값이나 의류생산비를 저의 신랑한테
> 물어내라고 반협박을 한답니다. 뭐 저의 신랑보고 일했지 사장얼굴도 모른다하면서여
> 저의 신랑한테는 아무런 책임이없는거죠?
> 빠른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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