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3:54

안녕하세요. 황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상호 비교하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접수 요구가 있으면,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하면 됩니다. )

2. 그러면 고용안정센터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체력저하 등으로 사직한 경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알레르기, 우울 증 등이 귀하가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또는 불가능할 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시력청력촉각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여하를 따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사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체력의 부족이나 질병이 있다는 것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이를 위해서는 의사진단서 또는 등 당해 질병이나 부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 등은 필수이고 당해 질병이나 부상과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같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에게 질병이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측이 귀하에게 병가를 내주거나 치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직을 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으로 사직한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윤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 저는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알레르기도 나고 우울증처럼(진단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회사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웃음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사직 이유에도 개인사유(건강)으로 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 정말 안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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