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6:19
안녕하세요. 오민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일뿐더러, 그 사유가 여성 근로자의 결혼이라면, (설사 귀하가 입사하면서 "결혼을 하면 퇴직하겠다."는 약정을 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이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써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현재로써는 단순히 사직(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아직 해고를 당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측이 사직을 요구하는 강도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은근히 그만둘 것을 바라는 눈치 정도라면 사직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시기 바라며, 명시적으로 사직권고를 받게 되면 "사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단은 계속 출근하십시오. 계속근로의 의사표시는 가능한 서면으로 하기 바라며 1부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차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3.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지각한다면, "강단지게" 마음먹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동료근로자는 있나요? 당해 사건은 귀하의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모아 이번 일이 단순히 귀하의 해고 내지는 사직권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남녀차별과 불법결혼퇴직제를 끊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상담 내용만으로는 더이상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이후 회사측이 귀하를 해고하거나 , 더 강압적으로 사직권고를 해온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십시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민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12.01일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근데 얼마전(한달전) 부터는
> 저 위에 대리님이 있습니다. 그사람에 주도로 인해
> 그 사람(대리)으로부터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 그만두라는 식으로 행동과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으로도 일체 말을 안하고 회사에서 왕따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
> 결혼을 하는게 무슨 죄라도 되는것 마냥 ...
> 여직원한테는 이런저런일 하물면 사소한일까지 하나하나
> 말을 해주면서 저한테는 아무런 말한마디도 없고
> 그저 그만두라는 느낌을 받게끔하고 있습니다
> 해고를 하면 해고수당을 주어야하고 이차저차 복잡하니깐
> 니발로 니가 나가라는 식으로 사장이면 대리까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
> 제 입장에서는 하루하루를 회사에 나와
> 일하는것부터 직원들을 대할때가 죽을많큼이나 싫어지고 합니다.
> 하지만 이대로는 억울하다는 심정만 들곤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는지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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