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6:22

안녕하세요. 최재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면, 그 때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멸하고, 재취직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산되므로,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기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재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도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2001년도 다시 취직을 해서 지금2002년도 회사사정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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