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6:2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로 한정지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의거한다면 1)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2)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한 일로부터 이익을 얻고, 3)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범위에 해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근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떠한경우에 해당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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