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브사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라 함은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귀하가 동일한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바뀌어 계속근로하였다면 처음 아르바이트로 입사할 때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여야 합니다.


참고>

-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임금 68207-581, 2000. 11.14)

-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1996.06.28, 서울지법 96가합 16815 )

-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신규 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비록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2001.03.28, 부산고법 99나33334 )

2.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직의 의사없이 그저 직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실제 입사한날 97년 11월 6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위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를 근거로 퇴직금 차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러브사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년이 다되어가는 직장인인데 (97년 11월 6일입사했음)
> 98년 11월에 상사분께서 아르바이트로 되어있었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그때부터 정직원으로 고용보험도, 의보도 퇴직금도 적용되게 되었지요.
> 이번이 퇴사를 하려하는데, 퇴직금이 4년것밖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지요.
> 그리고,
> 의료보험날짜를 보니까 12월 16일이 적용일로 되어있던데.
> 그날짜까지 채워야 퇴직금이 제대로 적용되는건가요?
> 꼭 5년을 서류상으로 채워야하는건가요?
> 아님 어느정도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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