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6:54

안녕하세요. 이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휴휴가 총 90일분 중 처음 60일분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일분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산전후휴가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이 또한 기준은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귀하의 질문의 요지와 다른 부분이기는 하나, 귀하의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직한 근로자가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겠다고 사용자측에 요구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계약직이나 임시직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는 사용자들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의 구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쁘실텐데..질문하나 할께여..
> 전 계약직 사원인데..
> 이번에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휴가비가 기본급이 나온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 이 기본급에서 세금을 모두 제한다고 합니다.
> 저희가 내고 있는 세금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입니다.
> 그런데 제 급여엔 퇴직금이 매달 포함이 되어서 한달 월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여..
> 출산휴가비에 상여금이나 제수당금, 식대은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은 지급이 되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 출산휴가를 근무의 연장으로 생각을 해서 세금은 모두 내야 된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이 되야 되는게 아닌지...
>
>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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