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실텐데..질문하나 할께여..
전 계약직 사원인데..
이번에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휴가비가 기본급이 나온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기본급에서 세금을 모두 제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고 있는 세금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입니다.
그런데 제 급여엔 퇴직금이 매달 포함이 되어서 한달 월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여..
출산휴가비에 상여금이나 제수당금, 식대은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은 지급이 되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출산휴가를 근무의 연장으로 생각을 해서 세금은 모두 내야 된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이 되야 되는게 아닌지...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전 계약직 사원인데..
이번에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휴가비가 기본급이 나온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기본급에서 세금을 모두 제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고 있는 세금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입니다.
그런데 제 급여엔 퇴직금이 매달 포함이 되어서 한달 월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여..
출산휴가비에 상여금이나 제수당금, 식대은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은 지급이 되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출산휴가를 근무의 연장으로 생각을 해서 세금은 모두 내야 된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이 되야 되는게 아닌지...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