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7:25

안녕하세요. 긴또깡!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등의 근로형태를 이유로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설회사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하루하루 채용과 해임을 반복하였을지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1.선고, 93다26168 판결)

2. 즉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그 사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직한 바가 없었으며 회사도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도 아니었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중간의 공백 약 15일이 단지 휴무일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휴무일을 포함하여 "기존 현장의 계속근로연수 + 휴무일 + 새로운 현장의 계속근로연수(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가 귀하의 계속근로연수라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공사 현장이 마무리 될 때까지" 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었다면 기존 현장이 마무리 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입사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도 새롭게 기산됩니다.

4. 귀하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보아야 하며,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총액 등 기초사실을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긴또깡!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 입사일은 2000.3.28일이구요.정작 2000.5.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왔습니다.
> 그런데 2001년 1월경 같은회사의 기존현장을 마무리하고 신규현장으로 가기위해
> 15일을 쉬었습니다. 지금 현장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퇴직금을 정산 받고자 했는데
> 그 당시의 15~20일 정도 휴무기간때문에 계속근로연수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1.2월부터 퇴직금을
> 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 첫째 :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지않는 휴무는 몇일까지인지?(15일 휴무하면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은
> 해당이 안되나요?)
> 둘째 : 퇴직금이 발생되기위한 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같이 근무했던친구가 10개월 근무함.)
> 셋쨰 : 제가 올해 6월은 1,984,500원, 7월은1,953,000원, 8월은 2,772,000원 9월은 1,890,000원 이렇게
> 월급을 받았는데요,퇴직금 산정하는 방법과 제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지금 현재 저와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용직이다 보니
> 현장소장의 재량으로 저희를 고용했기 때문에 (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만,)
> 일이 없는 틈새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10~20일정도 지원가서 유급으로 일도 해왔습니다.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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