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7:44
안녕하세요. 강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노동부 조사결과에 응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사건은 노동부선에서 내사 종결처리됩니다.

2.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민사책임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이므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그것으로써 형사책임(국가의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지급명령이 이행되었을지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고 감독관으로써도 사용자의 범죄사실이 인지된 상황이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합니다.

3. 이후에는 검사의 지휘아래 사건이 진행되는데,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기소견해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켰을 지라도, 검사가 임금사건이 해결된 사실이 확인한다면 (추가 조사시 고소인, 피의자 등을 검찰에 출석시켜 송치결과에 대해 검사가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소, 불기소여부를 최종결정내리게 됩니다. ) 무협의로 결정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정도를 선고하는데 머물게 됩니다.

4. 고소사건은 1개월 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고소인, 피의자 등은 검찰에서 보낸 결과통지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경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관공서에서 임시직으로 4년간 근무를 했는데도, 사업주인 관공서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적지 않았고, 퇴사하기 3개월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니, 3개월이 지나자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진정서 내용은
> 1.연차수당 미지급,
> 2.근무시 생리휴가를 간다고 했는데, 가지 못하게 한점,
>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해서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점(연장근무에 관한 내용은 담당감독관이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죄가 없나요?
> 이런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니 며칠후 전화가 와서 담당감독관이 연차수당을 받아가라고 해서, 안받는다고 하고, 검찰에 고소를 하라고 했읍니다.
> 그랬더니, 집으로 우편환증서로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등기로 집으로 우편배달되어 있었어요
> 그런데, 7월23일날 진정서를 작성하고, 벌써 3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사지휘중이라고 합니다.
> 관공서라고 해서 검사가 봐주는것은 아닙니까?
> 검사지휘중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 고소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관공서라도 대표자인 기관장이 죄가 되면 구속이나 벌금을 확실히 내나요?
>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이 올해 연말에 정년퇴직한다고 하던데...
> 정년퇴직하고 나면 죄를 받을 사람은 없잔아요?
> 저는 제가 직장다닐때에 현대판 노예처럼 악덕사업주같은 느낌이 들어 고소를 해서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게 할까요?
> 그리고,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제가 근무할때는 주지 않아 진정서를 내어 강제로 우편환으로 연차수당을 주면 검찰로 고소가 되어도 죄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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