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8:33
안녕하세요. 유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 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음 (혼인생활의 실제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실질적으로 상대방과의 혼인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친인척 등의 사실증명서 등을 토대로 동거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군요.) 을 증명하고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동거하기 시작한 시기와 이직(=사직)의 시기를 한달내로 맞추어야 합니다. 한달이라는 기간은 그 정도 단기간이어야만 결혼 및 주소 이전으로 인한 퇴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주소지 이전을 통한 출퇴근 곤란""에 의한 직접 이유로써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이직 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 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실업 68430-680, 2000.8.16)”

3. 통근이 곤란한 정도라 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서울에서 청주로 주소가 이전되므로 충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임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회사측에는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에따른 출퇴근 불가능”이라는 사유로 작성될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실히 '개인사정'으로 이직사유를 적게되면(고의든 과실이든) 다시 이직사유를 수정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선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할 사람이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결혼 후에는 현직장(서울)을 계속 다니지 못할 것 같아,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 현직장에서의 퇴직예정일은 11월 25일이며,
> 결혼식까지는 3달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 결혼전에 적당한 직장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 12월에 청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 그곳에서 직장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와의 결혼에 의한 이직의 경우는
> 결혼식장 계약서나 혼인신고자료가 있어야 하고,
> 결혼과 퇴직사이의 시간이 1달정도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만,
> 동거를 위한 경우에도 혹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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