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17:39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은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월급 명세서도 없고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요 의료보험이나 각종 고용보험등의
혜택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월차, 생리휴가, 년차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그런것을 공제하지 않았으니까 퇴직금도 없는건 가요?

저는 곧 1년이 넘으며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회사는 제법 큰 규모의 회사로 직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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