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2:15
엄청난 상담의뢰로 인해 노고가 크실 줄 압니다만,
한가지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급직 급여지급시 정기상여가 매달 모든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입사자경우도 일할계산하여 지급) 그렇다면 이 금액이 통상급여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달 만근시 상여 지급"등등 조건을 부여 한다면 통상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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