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2:34

안녕하세요. 구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급여가 몇개월째 체불되고 있는 것인지, 상여금의 지불일과 지급조건 등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금품을 모두 청산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용자가 위 기일을 넘기면서 까지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당사자간에 해결될 여지가 남아 있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면서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노동부에 왔다갔다 조사받는 것보다 이쯤해서 해결해야지" 생각하고,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꿈쩍하지 않는다면 "법대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달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8월에 승진하여서 급여가 50만원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허나 이번달까지 기존 급여가 계속 지급되어서 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차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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