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7:29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거래대금이 있고 그 재산이 현재로써 파악가능한 유일한 회사의 자금이라면 먼저 이 금액을 가압류하는 것이 급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는 노동부 발행 체불임금확인서나 사업주가 직접 교부한 지불각서 등이 있다면 이를 증빙으로 귀하가 직접 거래대금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겠으나, 귀하가 가압류를 신청할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춘, 이전 퇴직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가압류조치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소액재판은 반드시 노동부 발행 체불임금확인서나 사업주가 직접 교부한 지불각서가 있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지금당장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액재판이 종결되어 확정판결문을 교부받기까지는 최소한 3~4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그때에는 11월초에 회사로 입금될 거래대금은 이미 사업주의 수중에 돌아간 다음일 것이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압류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다만, 가압류가 된 이후 배당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퇴직근로자들과 함께 체불임금을 분배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겠으나, 서로 원만히 협의하여 체불된 근로자 모두가 자신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는 못하겠지만, 가압류 금액내에서 서로 공평하게 분배하여 다소의 숨통은 트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가압류가 승인된 이후에는 반드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빠른 시일내에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가압류된 금액에 대한 배당과정에 다른 퇴직자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주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체불임금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구요..
> 여기서 검색두 해보구 해야할 행동도 알겟는데 제경우에는 어떻해야하는지 해서요..
>
> -.법인회사이며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7개월정도의 급여(소액)가 체불된상태이구요..
> 현재 너무나 힘들어서 사장과 체불임금에 대해 애기를 해보앗으나 역시 회사가 어렵단 이유로 확실한 답변을
> 안주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퇴사를 종용하구요...
> 이런경우라면 그냥 체불임금 수순을 밟아야겟지만,
> 현재 6월경에 먼저 퇴사한 사원들이 노동부 진정서를 낸 상태이구 벌금형까지 받은걸루 알고있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구 있는지는 잘 모르겟구요..
> 11월초에 회사로 납품대금이 들어온답니다..금액은 현재 남아잇는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구도 남는
> 금액입니다. 그래서 직장내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동안 참고 견뎟으니
> 그동안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엿으나 사장은 금융권대출금액을 먼저 변제해야한다고 하며
> 많이 주어야 1달치 급여밖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힘들테니 남아있을사람은 있고
> 나갈사람은 나가라고 하구요..물론 나가도 체불임금을 주겟다는 애기는 없구요..
> 사장의 분위기는 지금현재 있는 직원들을 다 내보내구 다시 새로운 사람 몇명을 뽑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 이미 채용공고도 낸 상태이구요.
>
> 너무 화가 납니다..그동안 회사가 힘드니 참아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는 체불임금 생각은 안하고
> 나가라고 종용하니..참..
>
> 궁금한것은 현재 이미 퇴사한사람들이 진정서등의 필요서류를 내고 소송을 하고잇거나
> 준비중입니다. 회사에서 지불각서를 안받고(지불각서 내용이 3~4개월후부터 매월 조금씩 나누어서 주겟단
> 겁니다) 퇴사하여 2주가 지난후 바로 소액재판을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바로 재판으로 가고 싶은건 지금까지 충분히 애기햇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전혀 지급해줄
>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 지불각서를 받고 진정서를 내고 최고장내고 그렇게 진행해야 하는지요..그러기엔 너무나 화가나서요.
> 사장은 그사이동안 뻔뻔스럽게 새사람 쓰면서 사업을 계속 하려구 하니까요..
>
> 화가나서 너무 두서 없게 적었습니다..죄송합니다..바쁘시겟지만..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서럽네요..(업무상 손해발생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 2002.10.29 387
사직서와 퇴직금 2002.10.28 648
【답변】 사직서와 퇴직금 2002.10.29 2252
문의드립니다... 2002.10.28 342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2.10.29 342
일용직으로 일한 퇴직금에 대해서. 2002.10.28 404
【답변】 일용직으로 일한 퇴직금에 대해서. 2002.10.29 366
출산휴가시 적정급여에 관하여 2002.10.28 454
【답변】 출산휴가시 적정급여에 관하여 2002.10.29 41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10.28 542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10.29 487
퇴직금체불에관하여 2002.10.28 398
【답변】 퇴직금체불에관하여 2002.10.29 33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회사는 아니라고 하네요 2002.10.28 494
【답변】 실업급여를(알레르기와 우울증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는... 2002.10.29 2215
실업급여 자격유무 확인 좀 부탁 드려요. 2002.10.28 452
【답변】 실업급여 자격유무 확인 좀 부탁 드려요. 2002.10.29 786
산업재해에 관해서.. 2002.10.28 347
【답변】 산업재해에 관해서.. 2002.10.29 333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 ?? 2002.10.28 1292
Board Pagination Prev 1 ...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