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8 17:47

안녕하세요 고정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된 근로자는 1) 회사측이 해고된날 이전 30일전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고수당으로 30일치의 임금을 청구하고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해고의 승인) 2) 해고수당의 청구없이(=해고를 승인하지 않은채)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함을 지적하며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하거나 하는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의 경우에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2)의 경우에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해고수당만을 청구하고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해고수당은 필요없고 회사에 계속근무코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리시어 선택하신 부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고자 한다면 회사측에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독촉장을 작성, 발송하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원하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를 방문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정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건설회사에 운전직으로 (사장님)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뚜렷한 해고사유 없이 성격등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일주일전 통보하여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뒤 열흘후 사람을 구했으니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10월15일날 일자리 알아보라고 하더니 10월26일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군요.해고수당을 3개월치 받을수 있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정확한걸 알고싶군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2001년9월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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