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08:37
일단중대한잘못은한바가없구요..이사관계로왕복3시간에가까운거리를다니고있슴당.
근데 문제는 중증허리디스크로 뭐 걸어다니고 일하는데는지장없는데...
지금도 재활치료땜에 노력 (복대도하구요) 엄청 하고 있는데...첨에 계약에 없던 차량운행(시간이길진않아요)
차를타기위해 기다리고 오르락거리고 허리가뒤틀어지고 다시 입원해야할판임당.
입원햇다가 수술은 겨우 면하고 재활받고 퇴원했는데 차시간이넘넘길고 추워지니까
고통스러운데.,,학원차량업무가작긴해두마니스트레스임당 .것두아프다구 오르막길차선은 피해서글쿠요.
그치만 30~40분거리내에 다른직장과차량운행이 없다면 업무수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원장쌤 실업급여 받을수 없다며.ㅠㅠㅠ 저좀쉬어야하거든요..차땜에 넘넘 스트레스받아갖고 글고..
이번에 이직확인 받든지뭐그리되야지 ..국민연금부분도 납부자예외처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찌해야되나요??
다니던 대학병원이나 진단서는 첨부할수 있습니다.일할의지도 있습니다.잠시휴식기가 필요할때
우리 사업주말씀이 맞는지..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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