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지니 2020.12.28 19:05

입사자 2020-04-10

산재기간 2020-08-10~2020-12-31

20년 급여 액 12,478,520   / 

4월 2,597,600

5월 2,982,520

6월 2,897,600

7월 3,022,520

8월 978,280

9월/10월/11월 급여 불입액 확인 하고 싶습니다.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고 싶은것.....

20년 급여환산액???

4월10일 입사자인데.. 9개월로 기준을 잡는건지? 12개월로 기준을 잡고 가야되는지??

20년 급여 연금불입액 ???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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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 기간으로 인하여 임금이 적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연금 적립금이 계산될 수 있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산재휴업기간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게 되므로 퇴직연금 계산도 이를 준용하면 됩니다. 즉 해당 기간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개월-휴업기간으로 계산하셔서 불입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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