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일반기업 입니다.
1.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해야하는 유급 휴일인지? 즉,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산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2. 휴일근로 수당 계산시 8시간 미만은 0.5가산, 8시간 초과는 1 가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 야근 근로시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일반기업 입니다.
1.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해야하는 유급 휴일인지? 즉,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산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2. 휴일근로 수당 계산시 8시간 미만은 0.5가산, 8시간 초과는 1 가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 야근 근로시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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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근로자에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1.01.05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년차 기준 1 | 2021.01.05 | 337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 2021.01.05 | 165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근무 1 | 2021.01.05 | 145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 2021.01.05 | 858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1.05 | 524 | |
임금·퇴직금 | 2조 2교대 급여 질문입니다!(재) | 2021.01.05 | 2418 | |
비정규직 | 주말알바 관련.. 1 | 2021.01.04 | 4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 2021.01.04 | 20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 2021.01.04 | 471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77 | |
직장갑질 |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1.01.04 | 29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4 | 119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2021.01.04 | 40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 1 | 2021.01.04 | 46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1 | |
임금·퇴직금 | 네트제월급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산재기간포함) 1 | 2021.01.04 | 72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퇴직금 및 사업주 요구 간이계약서 작성 1 | 2021.01.04 | 50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 1 | 2021.01.04 | 2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유급휴일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노동부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고, 이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 50%만 가산이 됩니다.
2)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별도로 정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 이내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므로 100%가 가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