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 2020.12.29 12:48

4시간 근무를 하다 부득이하게 다음 달 부터 2시간 근무로 변경해야 하는 데 연차나 월차가 있나요?

평일과 격주 토요일 2시간 근무라 주 10시간~12시간 근무시간 인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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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일부는 15시간을 초과하고, 일부는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돼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2018.2.5. 근로기준정책과-972)고 판단했으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타당하고 판단했습니다.

    2) 우선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별도로 연차휴가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을 권하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의 변경 시점과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지급여부나 일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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