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를 하다 부득이하게 다음 달 부터 2시간 근무로 변경해야 하는 데 연차나 월차가 있나요?
평일과 격주 토요일 2시간 근무라 주 10시간~12시간 근무시간 인데요.....
4시간 근무를 하다 부득이하게 다음 달 부터 2시간 근무로 변경해야 하는 데 연차나 월차가 있나요?
평일과 격주 토요일 2시간 근무라 주 10시간~12시간 근무시간 인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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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근로자에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1.01.05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년차 기준 1 | 2021.01.05 | 337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 2021.01.05 | 165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근무 1 | 2021.01.05 | 145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 2021.01.05 | 858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1.05 | 524 | |
임금·퇴직금 | 2조 2교대 급여 질문입니다!(재) | 2021.01.05 | 2418 | |
비정규직 | 주말알바 관련.. 1 | 2021.01.04 | 4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 2021.01.04 | 20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 2021.01.04 | 471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77 | |
직장갑질 |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1.01.04 | 29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4 | 119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2021.01.04 | 40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 1 | 2021.01.04 | 46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1 | |
임금·퇴직금 | 네트제월급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산재기간포함) 1 | 2021.01.04 | 72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퇴직금 및 사업주 요구 간이계약서 작성 1 | 2021.01.04 | 50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 1 | 2021.01.04 | 2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일부는 15시간을 초과하고, 일부는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돼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2018.2.5. 근로기준정책과-972)고 판단했으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타당하고 판단했습니다.
2) 우선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별도로 연차휴가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을 권하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의 변경 시점과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지급여부나 일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