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호텔 용역업체가 바뀌었는데
기본급을 없애고 방 하나당 얼마씩 하는 성과급제로
바꿀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요즘 그런 추세라고....
기본급이 없으면 요즘같은 시기에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달이 대부분일텐데 기본급 없이 100% 성과급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호텔 용역업체가 바뀌었는데
기본급을 없애고 방 하나당 얼마씩 하는 성과급제로
바꿀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요즘 그런 추세라고....
기본급이 없으면 요즘같은 시기에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달이 대부분일텐데 기본급 없이 100% 성과급제가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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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3교대 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01.05 | 1121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근로자에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1.01.05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년차 기준 1 | 2021.01.05 | 337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 2021.01.05 | 165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근무 1 | 2021.01.05 | 145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 2021.01.05 | 858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1.05 | 524 | |
임금·퇴직금 | 2조 2교대 급여 질문입니다!(재) | 2021.01.05 | 2418 | |
비정규직 | 주말알바 관련.. 1 | 2021.01.04 | 4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 2021.01.04 | 20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 2021.01.04 | 471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77 | |
직장갑질 |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1.01.04 | 29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4 | 119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2021.01.04 | 40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 1 | 2021.01.04 | 46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1 | |
임금·퇴직금 | 네트제월급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산재기간포함) 1 | 2021.01.04 | 72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퇴직금 및 사업주 요구 간이계약서 작성 1 | 2021.01.04 | 5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임금체계를 적용한다면 노동부에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어떤 형태의 임금제도를 설정하든 그것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