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티주인 2020.12.29 20:51

제가 6월 중순쯤 구두로 1달에 대략 180정도 받고 일하기로 했었고, 전화로 얘기를 들었고 상세 내용은 없었습니다.

(몇시간인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 받지 않은겁니다)

6월 같은 경우, 제가 알바로 근무하다가 변경 되었습니다.

6월 급여는 1372326원이 나왔습니다. (근무시간이 152.5 시간인데 알바였을때 시급이 9천원이여서 그렇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8월 급여는 954,744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115시간 됩니다// 이때는 최저 시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를 쓴 것은 10월 1일입니다.

10월쯤 계약서를 쓰면서 제대로 수당이라던지 근무 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1인근무하는 pc방입니다(하루에 2명 근무합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들지 않고 근무했었는데 (소득세만 3.3% 공제합니다)

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근무기간동안을 4대보험 가입할 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하루 2명 근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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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은 일용직 및 일시적 기간 동안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과태료처분이 나오게 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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