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무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아침 8시출근 - 다음날 8시퇴근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아침 8시출근 - 다음날 8시퇴근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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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대해 2 | 2021.01.07 | 134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622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무급휴직)시 주휴수당에관하여 1 | 2021.01.07 | 4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 2021.01.06 | 972 | |
고용보험 | 사대보험문의 1 | 2021.01.06 | 130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81 | |
휴일·휴가 |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 2021.01.06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 2021.01.0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충족요건 1 | 2021.01.06 | 125 | |
기타 | 임금지급항목 일방적변경(사측) | 2021.01.06 | 131 | |
기타 | 실업급여 | 2021.01.06 | 119 | |
임금·퇴직금 |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 2021.01.06 | 450 | |
임금·퇴직금 |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 2021.01.06 | 689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 2021.01.06 | 999 | |
근로시간 |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 2021.01.06 | 411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21.01.05 | 201 | |
임금·퇴직금 |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 2021.01.05 | 15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내역 1 | 2021.01.05 | 4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받은 후 질문입니다. 1 | 2021.01.05 | 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함으로써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또한 격일제는 전일의 근로로 인해 익일 비번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1일의 휴가로 2일을 쉬게된다면 2개의 연차휴가를 공제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