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비 2021.01.05 08:49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아침 8시출근 - 다음날 8시퇴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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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함으로써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또한 격일제는 전일의 근로로 인해 익일 비번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1일의 휴가로 2일을 쉬게된다면 2개의 연차휴가를 공제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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