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일을 짤려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중
다니던 직장의 일수가 모자라서 확인하고있는데
현재 직장은 6월부터 다니고있었는데
그 기간내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같은기간내에 다른직장이면 무급휴일에 일한 날짜도 피보험단위에 들어가나요???
합산해서 주7일 일한것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평균금액이 높은 직장만 인정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 직장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건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짤려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중
다니던 직장의 일수가 모자라서 확인하고있는데
현재 직장은 6월부터 다니고있었는데
그 기간내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같은기간내에 다른직장이면 무급휴일에 일한 날짜도 피보험단위에 들어가나요???
합산해서 주7일 일한것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평균금액이 높은 직장만 인정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 직장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건 확인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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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1.01.12 | 8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1 | 2021.01.12 | 2667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 2021.01.12 | 166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11 | 19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1 | 2021.01.11 | 321 | |
임금·퇴직금 |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1.11 | 107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 2021.01.11 | 492 | |
기타 | 업체의 연말정산 미신고에 따른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 1 | 2021.01.11 | 2529 | |
기타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혜택)의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1 | 23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충족요건 1 | 2021.01.11 | 157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1 | 2021.01.11 | 682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소진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1 | 479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1.11 | 1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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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21.01.11 | 98 | |
휴일·휴가 | 5/1 감단근로자 1 | 2021.01.11 | 3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신고가 불가하므로 주된 사업장, 즉 임금이 많은 사업장만 신고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