슴돌이 2021.01.05 12:41

안녕하세요 올해 2021년 30대 중반 넘어 서는 성인 남자 입니다

올해 제가 근무 하는 아파트 "시설 관리"  직을 계약 만료 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총근무 일수는 2018년 1월 입사후 2020.12.31일 부로 3년차 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 을 하기 위해서 공용 노동부 방문 들은 얘기로는

3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 보호법" 으로 인해 "계약 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예외로 다른 방법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는있지만

그에 대해 해당 하는 사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출근 거리가 3시간 이상 결혼 등등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권고 사직 다른 예외 코드 번호를 사용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이 생길수있으나

해당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 된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전 자금 을 안받고 실업자 가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일을 없으니...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 "일자리 안전자금" 사업장에 피해 안가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겟습니다!!

근무 했던 해당 계약직 근로 같은경우 계약후 2년이 넘는다고 자동 연장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계약 만료 다른 사유 퇴직 등등 있을수있고

4~5~6년이 지나서 어떠한 사정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될수도있습니다

아파트 란 대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대표 구성원들 눈에 안좋게 보인다면은

입주 민 들에게 안좋게 보인다면  언제든 회사를  나올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한사정으로 3년 이란 시간을 지내고 이렇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약만료 란 명목으로 퇴사를 진해 하여 실업급여 신청 을 할려했습니다 !

근로자 보호법 이라는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도음 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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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해당 사업장 정년까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업주가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3년 계약 했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근로계약을 종료하자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임을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 만큼 그에 따른 부담(고용안정자금 수급 중단등)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사용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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