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5 01:50
퇴사 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사장과 함께 가서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노동감독관 앞에서는 합의하는 척 했던 사장이 나중에 말을 바꾸어
본인이 무단퇴사했다며 퇴사를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월급도 못주겠답니다.
퇴사의 원인이 회사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제 잘못도 아닌데 단지 그 순간을 모면하겠다고 거짓으로 잘못을 시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장은 틈만 나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민사소송에 들어가 어쩔 수없이 월급을 주더라도, 잘못을 시인하는 시인서를 강제로 받아내고
그걸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증빙자료로 쓰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그냥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 퇴사책임을 수긍하면 나중에 더 큰 꼬투리가 되겠지요?

2. 민사소액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체불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하려 할때 회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몇 번 반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측이 실력저지를 하며 거부하면 어떻게 압류를 강행할 수 있는지요.

3.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사용자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라는데,
사장의 재산을 파악하는 법과 압류가능한 형태로 소송장에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회사 계좌번호를 파악한다면 이 계좌번호를 이용, 회사명의로 된 예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지요.
회사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회사 사무실도 전세인데 보증금을 못낸 지도 오래되어
실제 압류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매일 잠도 제대로 이루기 힘드네요. 사장 생각만 하면 속이 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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