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교과학실에서 일용직으로 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월차도 있고 보건휴가도 있습니다...그런데 연차수당은 줄수가 없다는군요.
이유인즉..방학기간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계속근무로 볼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렇지만 방학근무는 학교라는 특성상 안하는 것이지 저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씩 근로계약을 하면서 방학동안 근무를 안했다는이유로 연차가 없다는게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않거든여...
저희는 연차를 받을수 없는게 맞나여?
학교에서는 쿄육청에서 연차를 주지않아도 된다는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어느조몇항에 준하여 그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는 하면서 임의적으로 교육청자체에서 연차는주지않는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부다하고 있어야하는건가요?
속시원히 알려주십시요.
8년이면 연차수당만소급받아도 저희같은 일용직들한테는 큰겁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데도 여지껏 받지못한거라면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빨른답변기다리겠습니다.
월차도 있고 보건휴가도 있습니다...그런데 연차수당은 줄수가 없다는군요.
이유인즉..방학기간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계속근무로 볼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렇지만 방학근무는 학교라는 특성상 안하는 것이지 저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씩 근로계약을 하면서 방학동안 근무를 안했다는이유로 연차가 없다는게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않거든여...
저희는 연차를 받을수 없는게 맞나여?
학교에서는 쿄육청에서 연차를 주지않아도 된다는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어느조몇항에 준하여 그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는 하면서 임의적으로 교육청자체에서 연차는주지않는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부다하고 있어야하는건가요?
속시원히 알려주십시요.
8년이면 연차수당만소급받아도 저희같은 일용직들한테는 큰겁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데도 여지껏 받지못한거라면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빨른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