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7 16:44

안녕하세요 하승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포괄임금정산제도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특정수당의 지급을 정액화하거나, 이를 기본임금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지급계약방식으로써, 교대제근로의 여부 또는 교대제근로의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근로자가 교대제근로를 하든 안하든 3조 3교대 또는 4조 3교대의 교대방식을 택하든 어떠하든 관계없이 1)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2) 시행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이 통상의 근로계약이 당해 근로자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근로조건에 비해 불이익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판단기준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승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 4조 3교대근무제에 대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 1. 4조 3교대근무제 도입과 아울러 매월 급여를 균등지급하는 포괄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
> 적법여부와 절차,유의사항 등을 알고 싶습니다.
>
> 2. 매월 급여를 균등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시 4조 3교대근무제의 임금산정방식이 알고
> 싶습니다. 월급제로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방식에 대한 샘플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 드리겠습니다.< 1)주 44시간제의 경우 2)주 40시간제의 경우로 구분해 주시면 더욱 감사
>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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