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4 13:04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  4조 3교대근무제에 대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4조 3교대근무제 도입과 아울러 매월 급여를 균등지급하는 포괄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
                  적법여부와 절차,유의사항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매월 급여를 균등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시 4조 3교대근무제의 임금산정방식이 알고
                  싶습니다. 월급제로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방식에 대한 샘플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주 44시간제의 경우    2)주 40시간제의 경우로 구분해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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