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7 16:58
안녕하세요 이봉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병역특례노동자도 엄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특례노동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해고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입대의 위험이 있는 관계로 이러한 점때문에 회사에 제대로 말하고 싶은바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우선 해고 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에 대한 다툼(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이 있는 경우, 특례근로자라 하여 군대에 곧바로 입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입대가 연기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만합니다. 아울러, 부당해고라 결정되어지면 병무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로의 전직(승인전직이라 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해고됨으로 인해 이러한 해고를 수용하고 곧바로 군입대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근로자와 똑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현실적으로 특례근로자라는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특레병홈페이지 http://www.tukre.net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보심이 좋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봉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포천에서 병역특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삼일전이 었습니다 그날 과장님이 상가집을 가신 관계로 과장님이 결근을 하셨는데여
> 오후 2시 30분쯤 회사형과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울회사 고문님이 들어오시 길래
> 담배를 얼른 끄고 작업 준비를 하던중 고문님이 저에게 다가와 기계가 왜멈춰있냐구
> 하더라구여 그래서전 솔직히 "담배 하나폈습니다"
> 이렇게 말했더니 뜬금 없이 고문님이 "내가 언제 담배핀걸루 모라구 했어"
> 이러는것임니다 그래서전 "그게 아니구여 고문님이 기계가 왜멈춰있냐구 물으셔서
> 담배피우느라구 잠시 멈춰놯다는 뜻으루 말한겁니다"
> 이렇게 말했더니여 어린놈이 꼬박꼬박 어른 한테 말대답 한다는겁니다....또 그런식으루
> 일할거면 그만두라구 하더라구여...울회산 쉬는 시간은 없지만 틈틈이 담배두 피우면서
> 휴식을 취합니다...그래서 전 억울해서 딴 부서두 담배피면서 휴식하는것처럼
> 저두 담배피면서 잠시 쉰겁니다...그랬더니 두고보자면서 나가더군여...
> 어제는 과장님이 오전에 절불러서 어제 무슨일이 있었냐구 물으셔서 사실대루 말하니깐...
> "고문님 보면 죄송하다구 사과 드려라"그러시더군여 그래서전 점심시간에 고문님 한테 가서
> "고문님 어젠 죄송했음니다"그랬더니 무시하구 그냥 가버시는 겁니다...
> 이때 까진 별루 신경을 안썼져 ....그런데 오후에 또 과장님이 절 부르시는겁니다
> 과장님과 이사님들이 좋게 말해봐두 전혀 통하지 안는다는것이 었습니다....사표를 내라는것이져...
> 그래서 오늘 회사를 가서 형들과 의논을 하구 고문님에게 또 사정두 해보구 죄송하다구 한번만
> 봐달라구 담부터 잘한다는 식으루 말을 했는데두 저완 할말이 없다는 군여...
> 그래서 전 오늘 오전근무만 하구 퇴근을 했읍니다.....또 황당한건 제가 전 억울해서 사표를 못쓰겠다구
> 하니 고문님은 아예 저의 출퇴근 카드를 없에 버리셨더군여..낼 나가서 일을 한다구 해두 카드가 없으면
> 내가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회사에서 월급을 안줘두 할말이 없는것이구...정말 미치겠습니다
> 지금 병역 특례한지 7개월째인데 시간이 넘 아깝습니다...억울하기두 하구여...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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