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4 17:40
수고하십니다. 성실한 답변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는
2002년 9월 23일 ~ 11월22 (2개월)

국내 제일 기업인 S기업에서 계약을 맺고 번역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8:00 ~ 19:00 까지 이고

임금은 350만원에 계약을 했으며 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을 할경우

시간당 잔업비 22,500을 지급 받기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월차, 보건휴가, 등은 없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1, 3주 토요일은 휴무이고 나머지 토요일은 8:00 ~ 12:00 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10월 4일 금요일 갑자기 저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날 하루 지방에 내려가서 회사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S기업은 저와 같은 용역을 관리하는 사내 협력기업이 있고
그기업에서 월급및. 기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하루를 조모상으로 인하여 빠졌다고
급여에서 제외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회사를 나오지 못했기로서니
업무에 차질을 빛지도 않았는데..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예로 저는 작년 1년간 이 기업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그때에는 제 개인적인 일로 쉬는 날이 있었어도
급여를 제하거나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가에서 정해준 보건휴가도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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